집중호우 차량 침수 예방 소홀, 광구 서구청 손배 책임


집중호우 차량 침수 예방 소홀, 광구 서구청 손배 책임

집중 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침수 예방을 소홀히 한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구는 보험사에 136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4시 20분 차량을 몰고 광주 서구 매월동 한 교회 앞 도로를 지났다. A씨는 당시 갑자기 내린 비로 도로에 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보험사는 차량 침수 관련 보험금으로 A씨에게 3407만 원을 줬다.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며 해당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광주 서구의 도로 관리 부실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하절기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히 많은 비가 내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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