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액수를 타낸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6월, 8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 등이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한 통원치료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체 통원치료 횟수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수령했다고 봤다”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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