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연 1천만원 초과→336만원 초과로 강화 검토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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