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사실혼 관계서 치매 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 학대…처벌은?


[죄와벌]사실혼 관계서 치매 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 학대…처벌은?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 징역 3년 실형…"위법성 중대…엄한 처벌 불가피" "충격으로 친아들도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해" "학대 막으려 한 관계자들 고소·고발…반성 없어" 50대 여성이 수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는 치매까지 앓고 있었는데, 법원은 며느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5)씨는 지적장애인 남성과 사실혼 관계이며, 2019년부터 경북 영천에서 남편의 어머니인 피해자 B(66)씨와 함께 살았다. B씨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며,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는 약 2년간 B씨와 동거하면서 B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지난해 10월28일 저녁 자택으로 귀가하는 B씨에게서 지팡이를 뺏은 후,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14일에는 밤잠을 자고 있던 B씨의 턱과 다리 등을 양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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