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신 받아드려요…보험민원 불법영업 주의보"


"보험금 대신 받아드려요…보험민원 불법영업 주의보"

직장인 A씨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한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민원 대행업체를 통해 보험료 반환 등을 맡기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XX일 보험연구원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료 반환, 해지환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6월 민원대행업체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지환급금 청구 관련 민원 업무 등을 취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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