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차의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친구에게 빌려준 차의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15년 넘게 친분을 쌓아온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차를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의 차는 뒷좌석에 문이 없는 차량이어서 부모님 모시고 놀러가려는데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흔쾌히 빌려줬는데요. 오전에 친구가 저희 집 와서 차를 가져가고 얼마 안 지나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차를 갖고 부모님 집에 가는 길에 바퀴가 헛도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 가로수에 박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차도 수리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물어야 할까요? 사실 차를 빌려주기 전 날까지도 저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찜찜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거 정말 찜찜하실 상황일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도 아니었고 정말 친분 관계에 의해서 차를 빌려주셨는데 이럴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피보험자의정의 #허락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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