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3차까지 갔다가 음주운전 중 숨진 신입사원...산재일까?


회식 3차까지 갔다가 음주운전 중 숨진 신입사원...산재일까?

[[산재X파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각종 회식 자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회식 도중 만취한 근로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겨울, 한 주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입사 2년차 A씨는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홀로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간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 나왔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습니다. 유가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3차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A씨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A씨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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