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촘촘한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촘촘한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

도내 1만4천여 한부모가구 대상…자립금·직업훈련비·연료비·산전후 요양비 등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용방법 이미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도 자체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남에는 총 1만4천460여 가구가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자립,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립은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창업비용인 생활자립금(300만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연 50만원), 겨울철 난방연료비(연 40만원), 치료비·약값 등 건강관리비(연 10만원), 방과 후 보충학습·특기교육 희망자에게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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