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준다고?


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준다고?

신성식의 연금사용법 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노후연금이 줄어든다. 사정이 어렵지만 납부예외 시기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가 7월 생겼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면 이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일 때만 해당한다. 석 달 만에 1만 3844명이 활용했고, 11억600만원을 지원받았다. 50대(41%), 실직자(96%), 소득신고액 100만~200만 원대(90.4%), 여성(58%)이 많다. 지방에 사는 40대 직장인 임모씨는 지난해 11월 실직하면서 납부예외자가 됐다. 그러다 보험료 지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하고 7월 보험료(월 4만5000원) 납부를 재개했다. 연금공단에서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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