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설장례식장 이용 가능해져 - 보건부 "취약계층 대한 공공 장례지원 강화"


무연고 사망자 공설장례식장 이용 가능해져 - 보건부 "취약계층 대한 공공 장례지원 강화"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可보건부, 장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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