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 부과하는 길 열린다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 부과하는 길 열린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연간 1000건을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로 환산 시 3번 꼴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음주운전의 범위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아 법률과 표준약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고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음주측정 불응자를 해당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법률과 표준약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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