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노인, 저기선 중년’…무임승차 연령 지역마다 달라지나?[KBS]


‘여기선 노인, 저기선 중년’…무임승차 연령 지역마다 달라지나?[KBS]

[앵커] 법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구광역시는 이 기준을 확대 해석해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65세 이상은 무료인 도시철도. ["어르신 건강하세요!"]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는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2028년 70세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다음 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임승차 나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소담/서울시 송파구 : "(60대는) 지금은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필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김명균/서울시 영등포구 : "사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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