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중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일반재해보상?]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 중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일반재해보상?]

한 소비자가 부친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 부친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씨 부친은 입원치료 중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1년 뒤 사망했다. A씨는 부친이 기존에 가입된 보험사에 평일일반재해장해1급 보험금 5000만 원과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A씨는 부친이 유서를 준비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119 구급대 활동일지 초진 병원인 대학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를 근거로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응급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부친의 평일일반재해장해1급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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