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일하다 롤러에 손 끼인 근로자…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법대로]일하다 롤러에 손 끼인 근로자…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작업 중에 손 끼어 상해 1심 "안전수칙 안 지켜" 배상 책임 50%로 제한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6.08.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자동차 부품 생산 기계를 운전하던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일부 위반해 상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1심 법원은 작업자의 과실이 있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동차 내장재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 B사에 입사해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로 근무했다. A씨가 다룬 기계는 부직포 원료를 통과시켜 솜 상태로 만드는 기계로, 부직포 섬유가 완전히 솜으로 변하지 못하거나 섬유들이 엉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덮개를 열고 엉킴을 직접 풀어줘야 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손으로 직접 기계 내부의 엉킴을 풀던 중 오른손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던 기계 내부 롤러에 닿으면서 검지, 약지의 인대와 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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