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오는 3월 10일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가구이며, 올해 10만가구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000여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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