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은 질병판정위 심의대상이다


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은 질병판정위 심의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질병판정위는 2017년 8천715건(인정률 52.9%), 2018년 1만6건(인정률 63%), 2019년 1만4천206건(인정률 64.6%)을 판정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상질병이지만, 공단의 잘못된 운용과 법 해석으로 인해 질병판정위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 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이 대부분이다. 전자는 공단 규정상 제외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공단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해석으로 제외된다.일단 추가상병과 관련해 살펴보자.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대상을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49조1호(그 업무상의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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