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약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 경우'는 안된다


국민연금 해약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 경우'는 안된다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사유 제한 납부보험료+이자 합한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 # 30대 후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마련하려 애썼지만 돈이 부족하다. 금융기관을 찾아가도 대출 문턱이 높기만 하다. A씨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활용해 10년 가까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쓸 수 없는지 궁금하다. 이미지 사진/Khongtham-shutterstock.com 결론적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의 기본 취지는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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