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태아산재법, 직업성 암 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 적용 확대와 그 한계 및 개선점


[노무칼럼] 태아산재법, 직업성 암 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 적용 확대와 그 한계 및 개선점

직업병의 대물림이라는 비극적인 태아 산재 보상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0월 17일 드디어 입법예고 되었다. 더불어 2017년 직업성 암의 추정의 원칙 도입 이슈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산업재해 적용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의 위험으로부터 손상된 자녀의 건강도 산재보호 받는다 2023년 1월부터 뱃속의 태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산부 근로자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태어난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태아의 건강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손상받더라도 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태아는 청구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자는 수급자와 동일해야 하는데, 근로자 뱃속의 태아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기는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시작되었다. 제주의료원 임부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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