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지급…보험사 ‘외모개선’ 함부로 해석 말라”


법원 “다초점렌즈 백내장 보험금 지급…보험사 ‘외모개선’ 함부로 해석 말라”

서울남부지방법원 “백내장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시력교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수술에 대하여는 기존 약관 규정의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라거나,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로리더] 손해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해 보험가입자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이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라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가입자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패소한 보험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판결이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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