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금 누수 예방 위해 심사방식 개선해야”


“차보험금 누수 예방 위해 심사방식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표 심평원 업무 과중···사고·진료정보 공유 필요 누수되는 자동차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위해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간 최소한의 교통사고정보 확인, 진료기록 열람시점 제한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4년 이후 1인당 자동차보험 진료비 및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동 제도 운영상 보완점에 대한 점검도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감소 추이를 보이나,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 증가했다. 또 경상환자의 부상보험금은 2018년 2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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