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산재X파일]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오래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나 갑작스러운 업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 50시간 가까이 야외에서 일을 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2017년 7월 OO회사에서 차선 도색공사 작업을 담당하던 A씨는 작업 도중 뇌경색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단은 A씨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을 일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0시간을 일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측은 업무 준비작업부터 작업시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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