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극단적 아동학대 '자녀살해 후 자살' 대책은요?


[그래?픽!]극단적 아동학대 '자녀살해 후 자살' 대책은요?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이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동반자살'로 표현한 데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부모가 마음먹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 이 가운데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숨진 아동은 14명인데요. 극단적인 아동학대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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