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덤프트럭기사,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덤프트럭기사,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덤프트럭기사는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SBS <도로 공사현장 덤프트럭 전도…납품업체·시공사 ‘나 몰라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강원도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략) ㅇ [시공사 관계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이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ㅇ [골재납품 업체 대표] 우리는 그런거(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당제로 주거든요, 하루면 8시간 작업하고. 자기 부주의로 차를 넘겼는데 누가 산재 처리를 해주겠어요. (후략) 금감원 “덤프트럭, 교통기능일 때 단체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분쟁조정위원회, 공사현장 내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여부 조정 결정 ”덤프트럭, 적재함 ... m.blog.naver.com [고용부 설명] 덤프트럭기사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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