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휴업손해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교통사고는 연간 20만3130건에 부상자 29만명, 사망자 3000명 정도이다. 이 말은 하루 약 8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우리는 이 통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는 여러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그 가운데 휴업손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이득을 금지한다. 즉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배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피해에 대한 손해, 딱 그 정도만 받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소득이 있었다면 또는 소득이 없지만 충분히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시킬 수 없는 소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휴업손해이다. 즉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벌 수 있었던 통상적인 소득을 말한다. 사고 전에 직업이 있었다면 국세청으로 신고된 소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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