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부터 생활비 한 푼 주지않는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초부터 생활비 한 푼 주지않는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생활비 일체를 주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부 일방에게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 임료의 경우 공동재산이 기초가 된 것으로 소송 이후에 일방이 취득하는 월세에 대해 그 가액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 부부재산의 청산은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재산분할 하는 것이 원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연 만나보고 김선영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기대해볼게요. “결혼 11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원문링크 : "결혼 초부터 생활비 한 푼 주지않는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