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한 공범에 보복범행 저지른 사기범…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범행 자백한 공범에 보복범행 저지른 사기범…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검찰, 보완수사로 피의자 보복범행 정황 확보 자백 번복 강요 등 1년간 공범에게 협박 등 저질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타간 보험사기범이 공범에게 보복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혜경)는 19일 보험사기범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강요·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한 공범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보복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간 공범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B씨에게 자백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게 만들어 감시했다. 또 매일 약 4시간씩 강제로 인터넷 게임을 시켜 레벨을 올린 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 등 일당 6명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총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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