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모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3년 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아직도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없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이 구하라와 같은 일을 겪게 될까 봐 우려가 된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5세 때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A씨와 오빠는 유년기를 고모 집에서 보내야 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사망한 뒤 A씨는 연락이 끊긴 어머니 소식을 수소문했다. A씨는 “새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 둘,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시더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득, A씨는 이런 뉴스가 떠올랐다.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보험금을 가져갔다”, “연락이 끊겼던 엄마가 상속재산 요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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