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


대법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일 경우라도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DB손배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주변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에 두세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A씨의 유족은 D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그러나 A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조현병‧우울증 증거 있는데,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의 '억지' 고의적으로 목숨 끊었다는 것 증명하지 못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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