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어기면 벌금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어기면 벌금형

여가부, 재범 방지 제도개선 방안 최대 10년 학원 등 취업 못하지만 위반행위자 처벌 규정 없어 신설 다른 범죄 수감 땐 신상 공개 중지 출소 후 남은 기간 정보 고지 재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이 신설된다.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기간 수감될 경우 공개를 중지하고 출소 후 재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학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의 폐쇄만 가능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단속 실적을 보면 취업제한 명령 위반 건수는 2020년 79건, 지난해 68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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