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키우는 미혼 외국인에게도 양육비 지급한다


한국 아동 키우는 미혼 외국인에게도 양육비 지급한다

결혼하지 않은 한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 외국인도 앞으로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상 이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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