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대처요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자동차상해)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자동차상해)

1.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다음의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대처방법을 참고하여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자동차상해특약(자상)의 보상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자상)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자차 단독사고라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일방과실로서 발생한 사고 혹은 본인의 과실비율로 보상이 가능함) 따라서 타차의 일방과실로 타차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車사고 치료비 보장액 차이 `이것`에 갈렸다[자동차상해] 경상환자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치료비 부담↑ 자기신체·자동차상해 중 보장 및 보험료 등 비교 가입 #... blog.naver.com 3. 대인배상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운전자보험의 보상 손해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 원칙으로 중복보험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다른상해보험등)에서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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