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은 20대


'짜고 친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은 20대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범행을 함께한 B 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


#고의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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