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대법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법알못 판례 읽기] 지난 10월 17일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전날 대비 약 15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온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 날씨에도 ‘한랭질환’이 올 수 있다.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건설 노동자 등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폭염과 한파 등의 기온 변화는 ‘재난’과도 같다. 특히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추운 곳에서 근무하다가 신경계나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사망한 노동자 A 씨가 바로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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