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인권위 "적정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 아동 강제 입원 안돼"

적정한 절차 없이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인 동시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 및 의료기관에 제도적 개선과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A군(10·남)이 C정신병원 에 강제입원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따르면, A군은 당시 10세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C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군은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수업시간에 침을 흘리며 반응이 없는 채 있거나 빈혈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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