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기본법 제정을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기본법 제정을

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 준거의 틀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비준국으로서 정부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법률이 부재하여 사안에 따라서 협약의 원칙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항간에는 현행 아동 법제에서 아동복지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아동기본법 제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아동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

원문링크 : 보호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기본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