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그 후]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사건 그 후]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같은 달 7일 오후 4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사진=뉴스1 지난 7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모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4월5일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했다. 2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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