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파손된 보도에 다쳐도 '보상 불가'… 시민 보험 '헛바퀴'


경산시, 파손된 보도에 다쳐도 '보상 불가'… 시민 보험 '헛바퀴'

경산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 실효성 논란 지난 6월 늦은 밤 하교길 수험생이 경산 옥산동 일대 파손된 보도블럭에 넘어져 치아가 부서지는 사고를 겪었다. 독자제보 경북 경산에서 파손된 보도블록에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 학생은 경산시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는 매년 혈세 수억을 들여 가입한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산시 시민대상 '보험' 실효성 떨어져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22일 늦은 밤 고3 수험생 A 군이 하굣길 이 빠진 보도블록에 넘어져 치아가 부서지는 사고를 겪었다. A군의 가족은 경산시에 배상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도심 도로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국가배상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와야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들여 치료를 했다. 이처럼 경산시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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