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장애아동 부모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받는다


청소년부모·장애아동 부모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받는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기존 경제 취약계층서 확대 청소년부모와 육아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 부모의 자녀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까지로 확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을 육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다. 자녀 중 일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도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비장애인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중증장애인 아동의 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로 제공된다. 개정안에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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