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피부양자 탈락 35만4000명 건보료 낸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피부양자 탈락 35만4000명 건보료 낸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35만4000명이 앞으로 건보료를 매달 내야 한다는 의미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으로, 지난 8월(1792만8000명)과 비교해 35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애초 피부양자 탈락자를 27만3000명 규모로 내다봤는데,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많았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을 누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일부 피부양자가 상당한 소득과 보유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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