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험금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험금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쉽게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등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상해보험 등에서는 보험 가입 후 전동킥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체결 전에는 질병이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등)를 타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 한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 후에도 오토바이등을 타거나 위험한 직종에 근무하게 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 한다. 통지의무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전동킥보드, 전동휠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



원문링크 :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