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로 확정…세대당 평균 898원 상승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로 확정…세대당 평균 898원 상승

국무회의서 의결…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위탁 지정 장기요양기관[촬영 안 철 수]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082%로 확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23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에 비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상승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래픽]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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