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범행으로 공무원연금 환수…법원 "위법한 처분"


퇴직 후 범행으로 공무원연금 환수…법원 "위법한 처분"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착오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연금을 지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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