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3년간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가능…올 10월 현재 41만3천897명 혜택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될 경우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이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월간 '건강보험'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일용직 등)로 변경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대폭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방법을 재차 공개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이었지만,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으로 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



원문링크 : 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