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복지포인트인데…근로자 부과 '건보료' 공무원은 제외 논란


같은 복지포인트인데…근로자 부과 '건보료' 공무원은 제외 논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인건비 아닌 물건비 등 실비변상 경비로 규정한 탓 건보공단, 2010년부터 10년 넘게 건보료 부과 추진했으나 관철 못 해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 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 특히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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