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④ 이주노동자] 감춰진 위험의 이주화 “죽지 않으면 산재신청 생각 못 해”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위험에 남겨진 사람들④ 이주노동자] 감춰진 위험의 이주화 “죽지 않으면 산재신청 생각 못 해”

‘이주노동자 산재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 … “이주노동자 돌연사, 산재로 접근할 방법 찾아야” 정기훈 기자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법률 공포 후 3년 뒤에나 시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여전히 안전보건법령 테두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매일노동뉴스>가 들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공단과 공동기획했다.<편집자> ‘위험의 이주화’ 현상은 통계로 입증된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주노동자 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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