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상급단체 활동 중 사고도 산재”...쟁점 나온 이유는?


“노조전임자 상급단체 활동 중 사고도 산재”...쟁점 나온 이유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이지예 기자 jyjy@) 노조 상급단체가 주최한 노동절 행사 중 당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라는 근로복지공단 판단이 나왔다. 공단은 당초 상급단체의 행사는 회사 업무와 관련 없다면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이를 뒤집었다. 상급단체가 주최한 행사라도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산재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절 집회도 통상적인 노조 업무"...업무상 재해 인정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현대카드 근로자 A 씨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A 씨의 지위와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행사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노동절 행사 참가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와 무관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 A 씨의 사고는 노동조합 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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