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법대로]


"산재 인정해 소송 져" 공단에 소송 건 회사…法 판단은[법대로]

합숙 중 사망…근로공단 "산재 인정" 고용주 측 "산재 인정으로 손배소 져" "처분 정당한지 소송할 수 있다" 주장 法 "당사자 아냐…불이익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근로복지공단이 합숙교육 중 사망한 자사 버스기사를 산재로 인정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운송회사에 대해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버스 운송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각하는 원고의 소송 신청이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버스기사 B씨는 A사의 승무직 사원 모집에 합격한 후 2018년 10월 하순께부터 7주간 합숙 운행 실습교육을 받던 중 11월 중순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유족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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