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지배의 회식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사업주의 지배의 회식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7하,1389] 【판시사항】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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