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장기요양에 '속수무책'…산재보험금 113억 샜다[SBS Biz]


불필요한 장기요양에 '속수무책'…산재보험금 113억 샜다[SBS Biz]

[앵커] 최근 2년 사이 113억 원의 산재보험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과 장기요양 환자 증가 등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의료기관을 64번 바꿔 가며 4년 넘게 요양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부정수급 의심사례 2건 중 1건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는데요. 그중 486건, 약 113억 2천50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산재보상 인정과 요양 절차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질병 추정 원칙'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점이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부정수급이 계속될수록 보험금의 재원,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때문에 정부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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