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교통사고 때 소득 보상 기준은?


F-4 재외동포 교통사고 때 소득 보상 기준은?

재외동포는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어 제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외동포는 국민 건강보험은 물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사 개인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며, 재외동포가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는 보통 H-2 방문취업비자, F-4 재외동포비자이다. H-2 비자의 체류 기간은 3년 이내로 취업한 경우 4년 10개월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고, F-4 비자의 체류 기간은 3년 단위로 한국 체류 기간 가운데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럼 이러한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임금은 어느 나라의 임금으로 측정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중국계 재외동포나 한국보다 기본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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